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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30대 남성이 카메라가 내장된 가짜 바위를 만들어 온천에 설치한 뒤 목욕하는 여성 1000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본 후쿠시마현에 사는 31세 남성 A씨가 체포됐다. A씨는야마가타현의 한 온천에서 목욕하던 여성이 그가 숨겨놓은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당시 여성은 온천 안에 놓인 바위에서 빛이 반사되는 모습을 발견하고 수상히 여겨 살펴보던 중 바위 안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여성의 신고를 접수한 후 가짜 바위를 회수했고, 이후 카메라를 찾으러 온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인터넷으로 렌즈를 구매한 뒤 점토와 갈색 플라스틱 등을 사용해 가짜 바위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차림으로 위장망 뒤에 숨어 카메라를 작동하며 주변을 관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 카메라에 저장된 44명의 피해자 영상을 발견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여러 온천에서 같은 수법으로 약 1000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과거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판결은 오는 17일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