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결손에도…부자감세 '유산취득세' 드라이브
최상목 "내년 상반기 관련 법안 제출"
'부자감세'에 세수집행 어려움 지적도
'부자감세'에 세수집행 어려움 지적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앞서 집권여당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상속세 개편이 25년 만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역대급 세수펑크입니다.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유산취득세'를 두고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상속세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산취득세, '상위 1%' 부 대물림"
현 상속세인 '유산세' 제도는 상속 총액에 세금을 매기고 상속인별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후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다시 한 번 나눠서 내게 돼 유산의 총액이 클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높아 세금 납부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유산취득세' 제도의 경우 상속인이 각각 받은 유산에 대해 과세하게 돼 일반적으로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에서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상속인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규모가 동일하더라도 세율이 줄어 '부자감세'란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 지난해 7월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유산취득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속인이 다수일 때 세 부담이 확연히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의원은 "유산취득세 전환은 본질적으로 상위 1%의 부의 대물림을 편하게 하는 도구"라며 "고위 관료나 국회의원들이 큰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커 이해상충 요소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세무집행도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도입 시 세 부담을 덜기 위해 허위 분할신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유산분할의 실태에 관한 공시가 갖춰지지 못하면 적정한 세무 집행이 곤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