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xIET3XmKuyI?si=RJVPOYPHeqHNCqCu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고발된 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에 맡겨져 있습니다.
반면 류 위원장의 의혹을 고발한 제보자는요, 수사 역량이 훨씬 뛰어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뤄진 두 번째 압수수색도 이 수사팀에서 진행한 건데요.
경찰은 올해 1월부터 방심위 직원 10여 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활발하게 해왔습니다.
류 위원장의 수사 의뢰를 받은 지 겨우 2주 만에 신속하게 움직인 겁니다.
최근에는 참고인 신분이었던 방심위 직원 3명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등 수사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 앵커 ▶
아니, 그런데 류희림 위원장은 8개월이 지나도록 부르지도 않았고, 거의 수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들리는 게 없는데,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긴 한 겁니까?
◀ 기자 ▶
지금까지 양천경찰서의 참고인 조사가 딱 두 번 이뤄졌을 뿐입니다.
그마저도 연초인 2월에 한 번 있었고요.
최근 저희 MBC 등 일부 언론의 '늑장 수사' 비판 보도가 나오자, 이달 들어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해보니, 류 위원장의 혐의에 대한 질문은 전혀 없고, 의혹의 본질과 동떨어진 얘기만 물었다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류 위원장의 통신 기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방심위에 민원을 집중적으로 넣기 시작한 게 작년 9월 4일인데요.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1년이니까, 지금도 매일 류 위원장의 통신기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 반면에 의혹 제보자에 대해서는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건데, 공익신고자는 원래 법이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공권력의 집중 표적이 된 것 같은 상황인데요.
◀ 기자 ▶
제보자의 경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을 보면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법적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 수사팀의 관계자도 제보자의 법률대리인과 통화하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의 여러 감면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반면 류희림 위원장은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방송 심의기구의 수장이 주변인들을 동원해 특정 언론사를 겨냥한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 이런 심각성에는 수사 당국이 눈을 감고 있다, 그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
영상편집 : 임혜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359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