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먼저 검찰 처분을 보고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검찰이 판단하기 전에 공수처가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검찰의 처분 결과를 보고 관련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윤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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