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일본인 최초로 태형을 선고받은 일본 국적의 30대 남성이 항소를 포기하고 매를 맞기로 했다.
9일 아사히TV에 따르면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받은 전직 일본인 미용사 A(38)씨가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12월 싱가포르의 야경 명소인 클락 키 지역에서 만난 여성 B(당시 20세)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A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며 멈추라고 반복적으로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폭행을 계속했다”며 징역 18년과 태형 20대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술에 취해 취약한 상태였다. 잔인하고 잔혹한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양형은 무거워져야 한다”면서도 소송 절차가 지연된 점을 감안해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고 일본인 최초로 태형을 선고 받은 만큼 A씨의 항소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A씨 측 변호사 미요시 타케히로는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형이 선고된 뒤 항소의 이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점은 형이 짧아질 수 있다는 것, 단점은 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면서 “형이 짧아지더라도 크게 감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결국 ‘상고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태형 집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미요시 변호사에 따르면 언제 매를 맞는지는 집행 당일 수형자에게 ‘오늘 형을 집행한다’고 통보한다.
싱가포르의 태형이 가혹한 것으로 잘 알려진 만큼 당사자가 태형을 견딜 수 있는지 집행 전 의사 진찰도 이뤄진다.
미요시 변호사는 “실제로 태형을 받은 사람의 말에 따르면 집행 후에는 꽤 큰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엎드려서 잠을 잘 수 밖에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아사히TV는 수형자가 태형을 끝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미요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태형은 하루 만에 집행하는 것이 규칙”이라며 “태형을 다 받지 못하면 대신 징역형이 추가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싱가포르가 태형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포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이다.
싱가포르 형법은 마약 밀매와 성폭행, 사기, 부정부패, 강도 등의 범죄에 대해 태형을 허용하고 있다. 태형은 16세에서 50세 이하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며, 길이 1.2m, 두께 1.27㎝의 회초리로 성인의 경우 최대 24대, 청소년은 최대 10대까지 때린다.
과거에는 집행관 3명이 교대로 도움닫기를 통해 체중을 매에 실어 힘껏 내리쳤다. 최근에는 인간 대신 태형 기계를 도입해 태형을 집행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40910103358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