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미납 시 보험계약 해지·부활 안내
#. 김씨는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던 중 납입일에 계좌 잔고가 부족해 보험료가 미납됐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 안내 및 납입 독촉을 받았음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 김씨는 해지 이후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 부지급' 건이라고 안내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또는 납입 독촉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다.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한다며 이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9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의 정기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도래나 분실 등으로 교체 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면 계약 부활을 통해 2년 또는 3년 이내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부활 청약 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이나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0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