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백모씨의 부친 A씨는 지난 8일 아들의 범행을 다룬 기사에 "한반도 전쟁을 막은 살신성인 행위다", "피해자가 먼저 상욕을 했다", "(내 아들이) 대의를 위해 희생했다" 등 댓글을 남겼다.
이에 유족 측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지만, A씨는 "피해자 유족은 언론을 통해 살해 장면을 국민에게 보여 건전한 청년을 흉악범으로 만들었다. 이를 보다 못해 댓글을 달았더니 고소한다. 기가 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륜인 자녀를 옹호한다고 부친을 고소하냐. 피의자 가족을 죽이는 일은 2차 범죄", "피의자 부친은 신상공개 위험에 직면했다"고도 했다.
가해자 백모씨의 부친 A씨가 아들의 범행을 다룬 기사에 남긴 댓글 내용. /사진=네이버 댓글 캡처
이에 유족 측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지만, A씨는 "피해자 유족은 언론을 통해 살해 장면을 국민에게 보여 건전한 청년을 흉악범으로 만들었다. 이를 보다 못해 댓글을 달았더니 고소한다. 기가 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륜인 자녀를 옹호한다고 부친을 고소하냐. 피의자 가족을 죽이는 일은 2차 범죄", "피의자 부친은 신상공개 위험에 직면했다"고도 했다.
가해자 백모씨의 부친 A씨가 아들의 범행을 다룬 기사에 남긴 댓글 내용. /사진=네이버 댓글 캡처
다만 백씨는 "피해자가 욕을 하고 협박해 화가 나 살해했다"는 취지로 단 댓글을 끝으로 더 이상 댓글을 쓰지 못하게 됐다. 네이버 측은 8일 백씨 계정 'pXXXXX'을 상대로 이용 제한 조처를 내렸다. 10일 백씨 계정 프로필에는 '이용제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운영 규정에 따라 댓글 이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라는 안내가 붙은 상태다.
네이버는 지난해 6월부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욕설, 비속어 등 불쾌감을 야기하는 댓글을 단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 등 조치를 내리고 있다. 위반 내용에 따라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 이상 댓글 이용이 제한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8823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