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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거제씨월드 새끼 돌고래 결국 숨져…동물단체, 해수부·거제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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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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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910105734505

 

동물자유연대, 거제씨월드 폐쇄 촉구 성명 발표

최근 돌고래 체험시설 거제씨월드에서 태어난 새끼 돌고래가 태어난 지 열흘 만인 지난 8일 사망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최근 돌고래 체험시설 거제씨월드에서 태어난 새끼 돌고래가 태어난 지 열흘 만인 지난 8일 사망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최근 돌고래 체험시설 거제씨월드에서 태어난 새끼 돌고래가 지난 8일 사망했다. 태어난 지 열흘만이다.

이에 따라 거제씨월드에서 10년간 죽은 고래류는 15마리.

10일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그간 해양수산부와 경남도, 거제시가 거제씨월드에 적극적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강력 규탄했다. 이와 함께 거제씨월드의 빠른 폐쇄를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며, 국내 수족관에서 고래류 전시를 중단할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 2월에도 거제씨월드에서는 큰돌고래 '줄라이'와 '노바'가 사망했다. 특히 줄라이와 노바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쇼에 동원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었다.

이에 전국 전∙현직 수의사들로 구성된 한국동물원∙수족관수의사회(KAZAV)가 거제씨월드의 영업 행태를 지적하며 "건강에 문제가 있는 동물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거제씨월드는 매일 고래를 이용해 쇼를 펼치고, 작년에 태어난 새끼까지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자체와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거제씨월드 점검 결과 개선을 권고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동물원수족관법 제23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는 수족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도 내릴 수 있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팀장은 "동물학대 및 국제 멸종위기종 무단 반입, 불법 신규 개체 보유 등 거제씨월드에서 발생한 수많은 위법 사항에도 수족관 허가권자인 경상남도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영업장 폐쇄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어난 지 열흘 된 새끼 돌고래를 비롯해 지난 10년간 거제씨월드에서 일어난 고래들의 죽음 앞에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 거제시, 모두 유죄"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형식적인 점검과 권고를 반복하지 말고,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거제씨월드 영업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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