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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체부는 후원사의 후원금이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
문체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후원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후원사로 있었던 2017년 당시 국가대표 운영지침에는 전체 후원금(약 361만 달러)의 20%(약 72만 달러)를 경기력 성과비 명목으로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배분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협회가 2021년 6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협회는 이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시 후원금의 선수단 배분과 별도의 보상 체계로서 후원사의 보너스가 선수에게 지급돼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선수단이 문체부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처음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했고 특히 후원사 보너스 계약에 대해서는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문체부는 향후 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 협회의 전체적인 상금 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타 종목과 비교 등을 실시해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https://m.sports.naver.com/general/article/079/0003937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