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학부모가 자신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을 불러내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며 화를 내는 등 6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0월 교실에서 요가 수업 중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고 11월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SNS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 제출을 위해 속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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