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비서관과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에 댓글 공작 조직(스파르타팀)을 통해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로 2019년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세월호 유족 사찰과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무사 관계자들을 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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