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
재위중 압슬형, 자자형, 낙형, 주리형을 전부 폐지함.
이게 뭐냐면
- 압슬형
날카로운 도자기 조각 위에 사람을 무릎꿇리고, 오금에 나무도막이나 기와조각을 끼운 후 사람 몇명이 허벅지 겁나 밟음.
조선 하면 주리틀기부터 떠올리지만 원래 이 압슬이 정석(?) 이었음.
영조가 즉위 첫해 실제로 목격하고 너무 잔인하다고 폐지.
- 자자형
묵형이라고도 함. 쉽게 말해 "얘 ㅇㅇ죄 전과자임" 하고 얼굴에 문신으로 새겨버리는거.
일반적으론 남자한테만 시행했었음. 경국대전 보면 강도죄 저지르면 강도라고 마빡에 새긴 후 3일 후 풀어주라고 규정함.
(바로 풀어줬더니 알아서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영조 16년에 폐지하고 도구까지 다 불태워서 사라짐.
- 낙형
말 그대로 인두로 지지는거. 원래 전통적으로 한반도에선 시행 안했던 거라 법에도 없었는데,
단종 폐위하고 세조 즉위시킨 한명회가 단종복위운동 참여한 충신들 상대로 시행해버림.
당연히 이후에도 계속 말이 나오기도 했고, 이게 무서워서 앞다투어 거짓자백하는걸 뻔히 알았기때문에
역모죄 위주로만 쓰다가 영조 10년에 폐지.
- 주리형
다들 아는 주리틀기. 사실 조선 초기엔 공식 시행 안하다가 중기 이후로 시행했던건데
이것도 거짓자백만 양산하는 문제가 있었던데다
죄 없이 주리 몇번 당해서 다리 망가짐 -> 절을 못해서 부모님 제사를 못 모신다 이 논리가 먹혀서
영조 8년에 폐지함. 다만 중앙정부 포도청에선 폐지했지만 다른 관청이나 지방에선 조선말까지 암암리에 다 하긴 했음.
물론 이래놓고 사간원 관원이 싫은소리 한번 했다고 팽형으로 삶아 죽이려다 포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