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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전여친 성폭행 ‘무혐의’ 처분 허웅, 무고 혐의 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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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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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웅 준강간상해 혐의 불송치 결정
허웅, 전 연인 A씨 무고죄 혐의 고소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전 연인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허웅 측은 전 연인 A씨를 지난 8월 20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허웅 측은 A씨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무고죄 공범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무고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허웅은 A씨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성관계 역시 강제성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씨는 허웅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폭행을 당해 치아(래미네이트)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최근 수서경찰서는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의 이번 판단에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A씨와 허웅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웅 측이 경찰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A씨는 2021년 5월 14일 허웅에게 “(일정) 잘 다녀오고 마치고 연락해”, “(애칭을 부르며) 나 사랑해?” 등 카카오톡을 보냈다. 또 준강간죄는 음주·수면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할 때 성립되지만, 당시 A씨 상태는 대화 등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됐다.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허웅과 A씨는 2018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3년간 교제했다. 다만 A씨가 지인들과 공모해 지속적으로 허웅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고자 한 정황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지난 6월 26일 허웅 측은 “A씨가 2021년 5월부터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6053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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