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IJrl3-DP_k
김포시 소속 공무원인 이들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김포시 한 유료주차장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주차장 입구로 들어갔다가 바로 출구로 향한 뒤 차단기가 열리면 나가지 않고 후진해 차를 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는 출구 차단기가 열려 회차 차량으로 인식되면 주차 요금이 붙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등은 주차장 주인 B 씨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편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했고, 결국 B 씨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이 같은 행각이 들통났습니다.
김포시는 자체 조사 결과 편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해 경찰 조사를 받는 공무원을 총 9명으로 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