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황재균이 새벽 6시까지 이성과 동석한 술자리를 갖는 모습이 포착된 가운데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까지 민원이 접수됐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재균의 ‘헌팅포차 술자리 사건’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황재균은 팀내 최고참으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을 야구를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진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 중인「2024 KBO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처분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SNS를 통한 명예훼손 등 반사회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50만원 이상의 제재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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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일각에서 ‘이혼설’이라는 억측을 제기했던 만큼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라며 “아무리 경기도, 훈련도 없던 휴식일이라도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 새벽 6시까지 ‘헌팅포차’에서 이성이 섞인 술자리에 있는 모습이 포착된 건 심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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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우 온라인기자 wnstjr140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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