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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이수만 대표의 개인회사 블루밍그레이스가 ‘A2O 엔터테인먼트’ 상표를 출원한 것에 이어 엔터 관련 상표를 무더기 출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블루밍그레이스는 5월부터 7월까지 ‘블루밍 뮤직 퍼블리싱’, ‘도리만원’, ‘짤-쇼츠’, ‘짤-팝’ 등 상표를 무더기 출원했다. 이 상표들은 모두 연예오락업이 포함된 ‘41류’ 상품 분류로 등록했다. 이수만 대표가 국내 엔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모양새다.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5월 29일 나무에 음표가 그려진 모양의 블루밍그레이스 상표와 ‘BLOOMING MUSIC PUBLISHING(블루밍 뮤직 퍼블리싱)’, ‘도리만원’ 상표를 추가로 출원했다.
이어 7월 5일 블루밍그레이스는 ‘Zal-Song’, ‘Zal-Pop’, ‘Zal-Dance’, ‘Zal-Show’, ‘짤-쇼츠’, ‘짤-팝’, ‘ 짤-쇼’, ‘Zal-Shorts’, ‘ 짤-댄스’, ‘짤-송’ 등 10개 상표를 출원했다. 상표는 모두 09류, 35류, 38류, 41류, 42류 상품 분류로 등록됐는데, △연예오락업 △광고업 △기록 및 내려받기 가능한 미디어 △통신서비스업 △디자인업 분야다.
8월 23일에는 블루밍그레이스의 회사 설립 목적을 다수 추가했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블루밍그레이스가 추가한 설립 목적은 △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금 지원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 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 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 지원 사업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창업 및 신기술 관련 투자 등이다.
다만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은 설립 목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수만 대표는 지난해 2월 하이브와 SM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3년간 국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