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조치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견인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 36대 가운데 30대에 대한 견인 의뢰가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견인이 완료된 26대는 서귀포시 상효동에 위치한 방치 차량 보관소로 이동 조치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8월부터 지역 내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견인 대상은 지난 6월 전수조사 후 현장에서 이동이 확인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방치 차량이 견인된 후에는 소유주에 대한 등기 발송, 공고 순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고 이후 1개월 안에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908155737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