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장은 이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민했다"며 "이 사건을 처리하며 수사 대상자 지위 신분이나 다른 신분 고려하지 않고 증거나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왔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총장은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임기 내 종결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솔잎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314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