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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회식비’, ‘맛집 밥값’... 끝없는 특활비 유용 의혹
https://newstapa.org/article/oqX0H
전체의 79%에 해당하는 148건 카드 영수증의 결제 장소가 검찰청 주변 ‘맛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청사에서 도보 또는 차량으로 5분 거리 내에 있는 음식점과 카페, 밥집 등인데, 기밀 정보를 나눌 만한 별도 공간이 없는 곳에서 검찰 특수활동비가 집중적으로 쓰였다.
마약 유통 정보 수집 같은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수활동에 써야 하는 검찰 특수활동비가 ‘맛집 밥값’, ‘회식비’ 등으로 유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검찰, 파바·스벅·아웃백에서 “특수활동했다”)
종업원은 또 “한 번 올 때마다 12~18명 정도가 왔는데, 고기는 많이 먹지 않고 술을 많이 마셨다”고 기억했다. 앞서 특수활동비 카드영수증에서 확인한 것처럼, 서산지청 검사 또는 수사관들은 이 식당에 올 때마다 한 차례에 200만 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썼다.
① 대전지검 서산지청 특수활동비, 한우 암소 고기 ‘회식비’ 유용 의혹
② 청주지검 충주지청 특수활동비, 고급 염소 고기와 명품커피 등 ‘맛집 밥값’ 유용 의혹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검찰청 주변의 염소 고기 전문점에서 특수활동을 벌였다.
이 염소 고기 전문점은 충주지청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있다. 올해 기준, 전골 1인분에 3만 원을 받는다.
충주지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커피 전문점도 충주지청 검사들의 특수활동 수행 장소였다. ‘스페셜티’, 즉, ‘게이샤 아메리카노’라는 고급 커피를 파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