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과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직장 내 스토킹 피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023년 15%에서 2024년 16%로 차이가 없었다. 지난 7월 이 단체에 제보한 A씨는 “동료가 제게 청바지를 입으면 청바지를 입어서 더 예쁘다는 등 외모 평가를 하고, 카톡 친구 추가를 해달라며 몇 달을 조르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다. 여성의 성희롱 경험 응답은 26.1%로 남성(19.1%)보다 7%p 높았다.
성추행·성폭력 피해 역시 여성 19.7%, 남성 10.6%로 차이를 보였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특히 행위자가 하급자인 경우가 거의 없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상대적으로 하급자에 의한 폭력 피해가 더 많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226명 가운데 55.8%는 ‘신고 대신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밝혔다. 12.7%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한 제보자는 “부장에게 성희롱을 당해 신고했는데 회사는 부장과 동갑이니 이 일로 더 친해질 수 있지 않겠냐고 종용했다”며 “이를 거부하고 제대로 조사해달라고 요구하자 그때부터 퇴사 종용과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정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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