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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외벽 전광판에 등장했던 동성 연인 간 스킨십 장면이 담긴 광고 영상이 항의 민원이 잇따르자 나흘 만에 철거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앱) 국내 운영사는 지난달 26일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변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앱 홍보 영상 광고를 게재했다.
영상에는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이 서로 마주 보며 입맞춤하거나 포옹하는 모습이 담겼다.
앱 운영사는 20초 분량의 해당 영상을 하루 100회 이상 1년간 송출하는 조건으로 전광판 광고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그러나 강남구청의 연락을 받은 회사는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을 마지막으로 광고를 중단했다. 강남 한복판 건물 외벽 전광판에 등장했던 동성 연인 간 스킨십 장면이 담긴 광고 영상이 항의 민원이 잇따르자 나흘 만에 철거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앱) 국내 운영사는 지난달 26일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변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앱 홍보 영상 광고를 게재했다.
영상에는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이 서로 마주 보며 입맞춤하거나 포옹하는 모습이 담겼다.
앱 운영사는 20초 분량의 해당 영상을 하루 100회 이상 1년간 송출하는 조건으로 전광판 광고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그러나 강남구청의 연락을 받은 회사는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을 마지막으로 광고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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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측은 “옥외광고물법에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영상 송출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