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맞아 정부가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늦추기 위해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늘리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년연장을 위해선 임금피크제 확대 등 임금체계 유연화와 청년층과 장년층의 세대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실질소득 제고 방안 중 하나로 현재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의무가입상한을 65세 미만으로 5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연금을 타려면 연금 보험료를 현행 59세가 아닌 64세까진 내야 한다.
실제로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며 연금납부 기간연장과 정년연장을 함께 다루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선진국들은 근로자의 정년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이미 정년을 폐지했다. 미국은 1986년 정년을 없애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영국은 경찰처럼 육체적 능력이 필요한 직업을 제외한 나머지 직군에선 정년이 사라졌다.
한편 실제 정년연장을 위해선 임금피크제 확대 등 노동시장의 임금체계 유연화와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조정 등의 과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년연장은 사업주에겐 임금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고임금 직종 등에서 청년들을 위한 새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정년연장시 '5년 더' 일하게 되는 장년 세대가 생산성 저하분 만큼 임금 일부를 양보하는 등의 임금체계 유연화가 정년연장의 필수조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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