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등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절도, 특수폭행 등으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5월 강원 고성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신문지를 넣은 긴 휴지심을 박스 테이프로 감아 방망이처럼 만들어 후임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B 씨가 먹고 있던 컵라면을 가지고 간 뒤 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뒤 밥과 함께 말아 먹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부대원이 삼겹살 회식 후 비빔면 20봉지를 먹다가 남게 되자 B 씨 에게 몰아주며 구토할 때까지 먹이는 음식 고문까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취침 시간 잠을 자려는 B 씨에게 다른 병사와 함께 불을 켜고 끄게 반복하거나 앉았다 일어서기를 계속해서 지시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자라'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기도 했습니다.
후임병 C 씨(24)에게는 장난을 친다며 TV시청을 하던 C 씨의 머리 위로 방탄헬멧을 떨어뜨리거나 뒤통수를 수건으로 여러차례 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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