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xf5YaKOO
헬스장 회원이 스쿼트 기구를 이용하다 50㎏에 달하는 발판이 얼굴에 떨어져 크게 다쳤지만, 헬스장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PT 강사가 상태를 살피긴 했지만, 어떠한 부축이나 케어도 없었다. 결국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후 A 씨를 만난 센터장은 "안전바를 덜 당겨 발판 지지대가 덜 세팅돼 미끄러졌으니 회원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았다.
A 씨는 "정상적인 기구라면 안전바를 덜 당길 수도 없고 지지대가 풀어질 수도 없다. 게다가 해당 헬스장은 최고급 정품 기구를 사용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인증 업체에 확인해 보니 지역 헬스장에 인증받은 기구를 납품한 적이 없다더라"라고 황당해했다.
또 "헬스장은 자신들이 잘못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불을 요구하자 특가로 계약한 거여서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헬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 아닌가. (지지대가)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책임은 시설 관리자에게 있다고 봐야지 이용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다. 배상보험을 통해 보험 처리 하면 될 거 같은데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