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가수 겸 배우 정은지씨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이영광)는 지난 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조씨에게 벌금 10만원을 가납할 것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다만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하던 부분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두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면서 스토킹을 시작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갔고 이듬해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다 경찰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는 계속 됐다. 조씨가 5개월 동안 정은지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와 유료 소통서비스 버블 메시지는 무려 544회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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