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꿔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셨고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서 안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씨가 술자리를 가진 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 재능을 갖춰 해외 공연하며 국위선양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셨고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서 안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씨가 술자리를 가진 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 재능을 갖춰 해외 공연하며 국위선양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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