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거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8분쯤 거제시 고현동 중곡육교 인근 도로에서 포르쉐 몰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정상 주행하던 배달 오토바이와 정면 출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이상~0.08%미만)으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새벽까지 배달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이 같은 참변을 당했다. TV조선에 따르면, B씨는 두 자녀를 둔 말기암 환자로 알려졌다. 그는 수년 전 직장을 잃었으며, 6개월 전부터 거제에서 홀로 지내며 가족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배달업을 해왔다고 한다. B씨의 동료는 “병원에서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한 건 기억나지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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