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한 가운데 조선일보가 또 한번 김 여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7일자 사설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김 여사 사과로 매듭짓길>에서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가 받고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등 6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결국 가방은 최씨가 김 여사를 만나 몰카를 찍으려는 수단이었을 뿐 청탁 대가는 아니라는 것인데 수사심의위도 이 판단이 맞는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는 이 판단이 맞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최씨와 친야 유튜브가 기획한 '함정 몰카'였다"면서도 "가방을 받은 것 자체는 부적절했던 만큼 김 여사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 사과했어야 한다. 법적 판단을 떠나 지금이라도 김 여사는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검찰 수사의 문제도 되짚어 봐야 한다. 이 사건은 복잡할 게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를 끌다 김 여사가 고발된 지 8개월 만인 지난달에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를 뒤늦게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수사 불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거의 4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수사 지연 때문에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7일자 사설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김 여사 사과로 매듭짓길>에서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가 받고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등 6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결국 가방은 최씨가 김 여사를 만나 몰카를 찍으려는 수단이었을 뿐 청탁 대가는 아니라는 것인데 수사심의위도 이 판단이 맞는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는 이 판단이 맞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최씨와 친야 유튜브가 기획한 '함정 몰카'였다"면서도 "가방을 받은 것 자체는 부적절했던 만큼 김 여사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 사과했어야 한다. 법적 판단을 떠나 지금이라도 김 여사는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검찰 수사의 문제도 되짚어 봐야 한다. 이 사건은 복잡할 게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를 끌다 김 여사가 고발된 지 8개월 만인 지난달에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를 뒤늦게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수사 불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거의 4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수사 지연 때문에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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