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한의사 남친 치매 걸리자…몰래 혼인신고 후 6000만원 가로챈 간호조무사의 최후
5,612 21
2024.09.07 00:11
5,612 21
한의사 남자친구가 치매에 걸리자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6000만 원을 몰래 인출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한의사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0년 8월부터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20년 7월 B씨가 계좌이체를 제대로 못 하거나 치료가 끝난 손님에게 다시 진료받으라고 요청하는 등 인지,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 무렵 B씨의 친누나도 B씨가 길을 찾지 못하자 이를 인지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B씨를 데리고 신경과 병원을 찾았다. A씨는 B씨 대신 담당 의사로부터 '전반적인 뇌압 상승 및 인지 저하를 보이므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료 결과를 들었다. 이후 B씨는 중증 치매이고 치매 등 인지장애가 급속히 진행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가족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어 자신의 지시대로 행동한다는 점을 악용하기 시작했다. A씨는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이를 구청에 제출했고, 자신의 성년 아들을 몰래 혼인신고서 증인으로 기재했다. 이후 B씨의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던 A씨는 B씨의 계좌에서 6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이 중 4000만 원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혼인신고 당시 B씨가 법적 효력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A씨는 적법한 동의가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혼인신고서상 일부 한자를 B씨가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로 부부가 되고 부부는 동거 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사망 시 잔여 배우자가 상속받는다'는 법적 의미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A씨가 시키는 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혼인신고서 위조가 바로 드러나 범행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https://naver.me/5UETXqn8

목록 스크랩 (0)
댓글 2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공단기x더쿠] 공무원 강의 추석맞이 전과목 무료 선언합니다! 📢 137 09.14 38,93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2,590,87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270,47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111,963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5,419,41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1 21.08.23 4,662,64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672,36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37 20.05.17 4,215,59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7 20.04.30 4,733,6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383,43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9348 기사/뉴스 남의 조상묘 파헤치고 유골 화장한 60대 ‘집유’…왜? 10 19:29 1,226
309347 기사/뉴스 샘해밍턴 子 윌리엄X벤틀리, 벌써 이렇게 컸다고? 해외 모델 데뷔 6 19:20 2,270
309346 기사/뉴스 ‘졸피뎀 분유’로 생후 100일 딸 숨지게 한 40대…징역 8년 확정 8 19:19 1,115
309345 기사/뉴스 '75년만의 최강 태풍' 버빙카 중국 상하이 상륙‥41만명 대피 3 19:16 910
309344 기사/뉴스 리옹 기능올림픽서 한국 종합 2위‥금 10·은 13·동 9개 수확 4 19:14 872
309343 기사/뉴스 "직접 응대가 원칙이지만" 스타벅스 진동벨 매장 100개로 늘린다 11 19:07 1,217
309342 기사/뉴스 복지부,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환자 안 받아도 면책"‥응급실 지침 마련 3 19:05 827
309341 기사/뉴스 [KBO] 경기 도중 주심 교체 '늦더위 탈수 증상' 17 18:09 2,667
309340 기사/뉴스 혁신 없는 아이폰16에… 다음 타자 갤럭시 S25 관심 집중 12 17:51 1,351
309339 기사/뉴스 "필요없는건 거절하세요, 공짜라도…그게 `제로 웨이스트` 시작" 10 17:47 2,422
309338 기사/뉴스 '영탁쇼', 오늘(16일) 온다 "이름 건 단독쇼 영광..26곡 무대" 4 17:42 798
309337 기사/뉴스 “바퀴 달린 거실?” 새로운 콘셉트카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일본의 전자기기 제조사 2 17:26 1,439
309336 기사/뉴스 김우빈, 오늘(16일) '짠한형' 출연…신동엽 만난다 4 16:58 1,835
309335 기사/뉴스 사촌오빠가 이럴 줄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마도 쓰러져 10 16:48 2,332
309334 기사/뉴스 소녀시대 효연! 수영 말 무시하다!!!! 12 16:40 1,756
309333 기사/뉴스 "월급만으로는 못 살아"…퇴근 후 쇼츠 찍고 블로그 쓰는 직장인들 21 16:26 4,839
309332 기사/뉴스 "2천만원으로 결혼 가능할까요"…신혼부부 울리는 웨딩 비용 19 16:18 4,100
309331 기사/뉴스 "아이폰16 첫주말 판매량 13%↓…프로모델 부진 때문" 37 15:08 3,540
309330 기사/뉴스 日 에도 시대 배경 ‘쇼군’ 에미상 18관왕…“비영어권 역사 만들어” 18 14:59 3,931
309329 기사/뉴스 '전원 구출' 군산 어선 전복 사고 사망자 발생...선장 등 3명 숨져 6 14:57 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