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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수사심의위 김건희 디올백 '불기소' 결론‥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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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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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IwyS1Crh_o?si=70SjCEulUt1fNyX-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조금 전에 입장을 내고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사심의위에 출석해서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밝혔고, 고발된 청탁금지법위반, 뇌물수수 외에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로서는 일단 명분을 쌓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에서는 공직자 부인이 수백만 원짜리 디올백이나 샤넬화장품을 받아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농담 같은 말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반쪽짜리 수사심의위 논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아차 불법 파업이나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등 역대 수사심의위는 수사팀 의견과 반대되는 쪽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최재영 목사는 빠지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 여사 측과 검찰만 참석했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검찰은 명분을 쌓았지만, 과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검찰이 언제까지 최종 결론을 내면 되는 겁니까?


기자 ▶
조금 전 공지에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원석 총장 임기가 다음 주까지입니다.

임기 안에 디올백 사건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다음 주에 검찰이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론을 꼭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검찰 수사팀의 결론도 불기소였던 만큼 불기소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역대 수사심의위를 보면, 총장이 직권 회부한 경우가 7차례인데, 그중 6번은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랐습니다.

앵커 ▶
검찰총장 임기가 다음 주 까지고, 총장 입장에선 명분을 쌓은 거겠네요.

그러면 김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은 이렇게 재판에 넘기지도 않고 끝나는 건가요?

기자 ▶
아닙니다. 검찰이 불기소하더라도 뒤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버티고 있습니다.

공수처에도 이 사건이 고발돼 있어 언제든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야권은 김 여사 특검을 벼르고 있는데, 불기소로 이어지면 특검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287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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