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두시부터 현안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 뒤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검토한 뒤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데, 수사심의위가 기존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린 만큼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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