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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 중 해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 국가·공공기관이나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는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입원·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정했다.
청구인 A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자가격리를 했으나 이 같은 이유로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자 부당한 차별이라며 2021년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입원·격리 기간에 병가, 공가 등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 격리자를 포함한 해당 가구가 생계 곤란을 겪을 위험이 현저히 낮다"며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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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지침이 연좌제에 가깝고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