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꾸려진 제16차 검찰수사심의위(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사건 관련 알선 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안건을 심의했다.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도 뇌물 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이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에게 문제의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6672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