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하 국방경비법에 따라 민간인을 처형한 군법회의 판결문으로 이미 완료된 진실규명(피해 인정) 사건을 아예 각하시키려던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의 시도가 무산됐다. 김 위원장의 무리수에 여권 추천 위원마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는 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6일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2023년에 진실규명 결정된 민간인 희생사건 1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26일 제67차 전체위원회에서 진실 규명된 ‘충남 남부지역(부여·서천·논산·금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희생자는 백락정(1919년생, 당시 동아일보 서천지국장)이다. 충남 서천군 시초면 풍정리에 살던 백락정은 1950년 6월 말 경찰에 끌려간 형 백락용(1911년생)을 찾으러 갔다가 행방불명됐고, 이후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학살됐다는 게 기존의 진실화해위 조사결과였다.
이날 전체위에서 김 위원장은 “백락정이 군사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국방경비법 위반사건 판결’로 뒤늦게 확인돼 기존 결정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에는 수위를 낮춰 재조사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예 무효로 하자며 각하 의결을 밀어붙인 것이다. 그러나 여권 추천의 장영수 위원이 “이미 전체위에서 의결된 안건인데 바로 각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면서 각하 주장을 거뒀다고 한다.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 중 각하 의견은 4명이었다.
1951년 1월 6일 자로 돼 있는 백락정의 군사회의 판결문에는 ‘사형’이라는 주문과 ‘이적행위 사건’이라는 설명 외에 판결 이유가 공란으로 비어있어 졸속재판 정황이 엿보인다. 이적행위란 당시 가장 많이 적용된 국방경비법 32조에 해당한다. 판결문이 사실이라면, 골령골에서 희생된 백락정은 행방불명된 뒤 대전형무소 또는 공주형무소에 갇혔다가 군법회의에 회부돼 사형이 집행됐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사형집행을 합법으로 볼 수 있느냐다. 1기 진실화해위에서 국방경비법에 따른 군법회의는 대부분 불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돼 판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체가 범죄행위라는 판단이었다.
실제 진실화해위는 2009년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진실규명 보고서에서 군법회의 판결을 사실상 집단학살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관 1명이 하루에 159명을 심리하는 등 지극히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대부분 집단살해됐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는 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6일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2023년에 진실규명 결정된 민간인 희생사건 1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26일 제67차 전체위원회에서 진실 규명된 ‘충남 남부지역(부여·서천·논산·금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희생자는 백락정(1919년생, 당시 동아일보 서천지국장)이다. 충남 서천군 시초면 풍정리에 살던 백락정은 1950년 6월 말 경찰에 끌려간 형 백락용(1911년생)을 찾으러 갔다가 행방불명됐고, 이후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학살됐다는 게 기존의 진실화해위 조사결과였다.
이날 전체위에서 김 위원장은 “백락정이 군사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국방경비법 위반사건 판결’로 뒤늦게 확인돼 기존 결정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에는 수위를 낮춰 재조사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예 무효로 하자며 각하 의결을 밀어붙인 것이다. 그러나 여권 추천의 장영수 위원이 “이미 전체위에서 의결된 안건인데 바로 각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면서 각하 주장을 거뒀다고 한다.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 중 각하 의견은 4명이었다.
야당 추천 이상훈 상임위원은 이날 이 사건을 조사2국으로 가져와 조사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락정의 유족들은 1948년 2월 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산 일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청해 조사2국에서 조사가 진행됐으나 정부수립 이전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이상훈 상임위원은 1951년 군법회의 ‘사형’ 판결문이 나온 이상 이 판결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본인 관할인 조사2국에서 판단해보겠다고 한 것이다. 조사1국은 한국전쟁기 집단희생 사건을 주로 다루고, 조사2국은 한국전쟁기 이외의 인권침해사건을 맡고 있지만 2국에서도 해안경비법 위반 사건(이상규 소령) 등 한국전쟁기 인권침해사건을 다뤄왔다.
1951년 1월 6일 자로 돼 있는 백락정의 군사회의 판결문에는 ‘사형’이라는 주문과 ‘이적행위 사건’이라는 설명 외에 판결 이유가 공란으로 비어있어 졸속재판 정황이 엿보인다. 이적행위란 당시 가장 많이 적용된 국방경비법 32조에 해당한다. 판결문이 사실이라면, 골령골에서 희생된 백락정은 행방불명된 뒤 대전형무소 또는 공주형무소에 갇혔다가 군법회의에 회부돼 사형이 집행됐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사형집행을 합법으로 볼 수 있느냐다. 1기 진실화해위에서 국방경비법에 따른 군법회의는 대부분 불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돼 판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체가 범죄행위라는 판단이었다.
실제 진실화해위는 2009년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진실규명 보고서에서 군법회의 판결을 사실상 집단학살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관 1명이 하루에 159명을 심리하는 등 지극히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대부분 집단살해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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