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38332?sid=100
김 차장은 “작년 4월 수단 쿠데타와 10월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며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3국에서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관리 절차·연습·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