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용서는 없었다..항소 기각 '유죄 확정'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2형사부(나)는 지난 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와 조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조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 담긴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이용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배달업에 종사 중이던 조씨는 2020년 5월 KBS 본관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샵까지 정은지 차량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던 중 경찰에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씨는 정은지 소속사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를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반복적인 문자를 보냈고 결국 정은지 소속사가 2021년 8월 조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정은지가 2021년 12월3일 "버블 앱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조씨는 그 직후 다시 인스타그램 앱을 이용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 버블앱 등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나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실형을 면한 조씨는 혐의 부인과 함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후 검찰도 항소하며 쌍방항소로 2심으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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