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회의를 시작했다.
대검찰청 수심위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를 심의한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의견 개진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심위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해 불참했다.
대신 최 목사는 이날 수심위 개최 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측이 디올백을 내가 전달한 게 맞느냐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해서 의도적으로 나를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았다"며 수심위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에 출석해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최 목사의 수심위 불참에 대해선 "수사심의 규칙에 따라 판단한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팀은 현행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포함해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로 뽑힌 위원 15명의 현안 위원이 안건을 안건을 심의하고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권고 등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
가급적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지만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회의 결과의 공개 여부와 시기, 방법은 현안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결과는 전례를 고려하면 당일 오후 늦게 발표될 전망이다.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강제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검찰청 수심위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를 심의한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의견 개진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심위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해 불참했다.
대신 최 목사는 이날 수심위 개최 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측이 디올백을 내가 전달한 게 맞느냐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해서 의도적으로 나를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았다"며 수심위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에 출석해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최 목사의 수심위 불참에 대해선 "수사심의 규칙에 따라 판단한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팀은 현행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포함해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로 뽑힌 위원 15명의 현안 위원이 안건을 안건을 심의하고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권고 등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
가급적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지만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회의 결과의 공개 여부와 시기, 방법은 현안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결과는 전례를 고려하면 당일 오후 늦게 발표될 전망이다.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강제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7550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