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성인 5명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6일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경남도 특사경)은 여름방학기간인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서 담배 대리 구매자 5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대리구매 사례 중 A씨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여러 차례 여중생과 연락하면서 담배를 사다 줬다. 그리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대신 자신에게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 사례를 들면서 청소년들이 대리구매 행위를 통해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진 성인에 의한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ㅊㅊ https://v.daum.net/v/2024090611524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