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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 중 사망자 유족, 중대재해법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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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숨진 20대 노동자 유족, 삼성전자 고발
지난달 전남 장성 한 중학교에서 삼성전자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20대 설치기사 유족은 지난 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 분향소를 차려놓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고인은 이상 징후 발생 후 1시간 가량 방치됐고 미숙련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 없이 과도한 노동을 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족은 발주처인 전남교육청과 함께 삼성전자의 사과와 대책을 묻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를 광주노동청에 고발한 상태다.
유족과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회의는 "입사한 지 이틀 만에 27살 사회초년생 청년 노동자가 폭염에 노출돼 사망했지만 발주처 전남교육청과 원청 삼성전자, 설치업체 유진테크시스템은 사과조차 하지 않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에어컨 설치 작업을 자회사나 지역별 하청업체에 맡긴다. 에어컨 설치기사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 사고 책임 소재 논란이 불거질 개연성이 크다. 이같은 경우를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할 때 산재 예방 능력과 안전보건 비용 등을 원청이 반기 1회 이상 점검토록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