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9)씨에게 검찰이 항소심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6일 오전 10시 231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제출된 녹음 파일의 경우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직접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녹음한 사실임이 증명됐고 비트레이트값 등 원본과 제출된 녹음 파일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며 “피해자가 원본을 녹음한 후 편집이나 개작하지 않고 다른 앱으로 전송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설교 영상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는 메시아 등으로 지칭했다”며 “현재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JMS 2인자 정조은 사건에서도 정조은은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와 상담하며 특별히 기회를 줬다거나 예뻐해서 그런 것이라며 세뇌했다”고 강조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6일 오전 10시 231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제출된 녹음 파일의 경우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직접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녹음한 사실임이 증명됐고 비트레이트값 등 원본과 제출된 녹음 파일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며 “피해자가 원본을 녹음한 후 편집이나 개작하지 않고 다른 앱으로 전송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설교 영상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는 메시아 등으로 지칭했다”며 “현재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JMS 2인자 정조은 사건에서도 정조은은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와 상담하며 특별히 기회를 줬다거나 예뻐해서 그런 것이라며 세뇌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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