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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청주서 교통사고, 120km 떨어진 원주로…병원 16곳서 “진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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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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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5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70대 A씨는 4일 오후 9시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차선 변경을 하던 대형 전세 버스에 치여 다발성 골절과 장기가 손상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중증외상센터가 있는 충북 유일 상급병원인 충북대병원 등 청주권 4개 병원에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의료진이 없다”, “마취과 전문의가 다른 수술을 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모두 이송이 거부됐다.


A씨는 사고 약 40분 만에 인근 2차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기관 내 삽관과 수혈 등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또다시 12곳의 병원으로부터 이송이 거부됐다.

다행히 2차 종합병원인 청주 H병원이 응급 수용 의사를 밝혔고 A씨는 사고 40여 분만인 오후 9시 40분쯤 삽관과 수혈 등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또다시 12곳의 병원으로부터 이송이 거부됐다.

결국 A씨는 사고 4시간 30여 분이 지난 이튿날 오전 1시 34분쯤 약 120㎞ 떨어진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의식이 있었던 A씨는 처치가 지연된 탓에 원주의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엔 혈압이 떨어지며 의식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환자 상태가 심각해 곧바로 상급병원에서 처치를 받아야 했지만,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 없어 그나마 응급처치라도 받을 수 있는 2차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상급병원 이송이 더 지체됐다면 생명이 위태로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소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2967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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