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겨제경찰서는 전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38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중곡육교 인근 편도 1차로에서 포르쉐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 남성은 배달일을 끝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한 건 기억나지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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