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수익 정산 내역 등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사실상 입법을 확정지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문체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에선 회계 내역 공개 빈도를 '연 1회 이상'으로 정했으나, 이날 통과된 법안에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해외 게임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게임 서비스를 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속칭 '해외게임사 먹튀방지법'(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도 문체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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