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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사를 돈벌이 수단 삼아…언론인 직업윤리 저버려"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를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선 언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5일 공갈 및 강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 인터넷신문 발행인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인인 피고인은 공무원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저질러 직업윤리와 신뢰를 저버렸다"며 "지자체로부터 갈취한 광고비는 비록 소액이나 이는 국민의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른 기자에게도 비판 기사를 제공하고 지자체 광고비를 받아 쓰자고 제안하는 등 기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갈취한 광고비를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2월∼2021년 5월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22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2천600여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자 증언을 토대로 공소사실 중 300만원의 공갈·강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는 "누군가의 공격으로 억울하게 법정에 섰다"며 음모론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