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에 밀가루 묻혀놓고 요구르트랑 우유로 씻어내는 홍보기획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1199590S우유는 2003년 1월 서울 인사동 한 화랑에서 일반인 70여명과 기자 10여명이 보는 가운데
`먹어도 되고 몸에 발라도 되는 요구르트'를 홍보한다며
알몸에 밀가루를 바른 여성 누드모델 3명을 등장시켜
여성 누드모델들이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서로 뿌리면서 밀가루를 벗겨내고
관람객에게 요구르트를 던져주는 등 `누드 퍼포먼스'를 벌였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S우유 마케팅 팀장 강모(52)씨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당시 행사에 누드모델로 참여했던 한국누드모델 협회장 박모(3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다른 누드모델 위모(34.여)씨와 최모(24.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씩을 확정했다.
대대로 여성관 구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