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3억 원을 횡령하다 적발된 40대 경리가 '변제 약속'으로 다시 근무 기회를 준 회사대표의 믿음을 저버리고 1억 원을 추가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광주의 한 유리업체에서 근무를 하던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수십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4억 9434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들키지 않는 자금 횡령을 위해 회사 대표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뒤 은행에 제출, 거래 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식을 사용했다.
A 씨는 빼돌린 돈 중 수천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회사 대표는 A 씨의 수억 원대 횡령 사실을 알게 됐지만 해고 대신 '채무 변제'를 약속하는 A 씨에게 계속 일할 기회를 줬다. 하지만 A 씨는 회사 자금에 손을 대 1억 원이 넘는 돈을 추가 횡령했다. A 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기간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거액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 회사의 대표가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계속해 경리 업무를 맡겼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경제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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