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8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43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1심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심이 정한 위자료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들은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거나 불법 체포·구금된 뒤 복역했다"며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윤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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