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목사는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물을 준 행위와 김 여사에 대한 부탁은 청탁의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맞고 직무 관련성이 존재한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공개했다. 최 목사는 21쪽짜리 의견서에서 검찰 조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검사가 두차례 조사에서)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 직무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먼저) 설명했고, 신청인(최 목사)에게 ‘이러한 취지죠?’라는 식의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최 목사는 “검찰 쪽에서 직무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고 먼저 얘기하는데 피의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간혹 청탁이라는 취지로 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김 전 하원의원 주도로 이뤄진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FMC) 방한 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접견 및 행사 참석 △통일티브이(TV) 재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한다. 최 목사는 청탁 내용을 전달한 전후인 2022년 6월 샤넬 향수와 화장품(180만원 상당)을, 같은 해 7월 40만원짜리 위스키와 책 8권을, 9월엔 300만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을 김 여사에게 건넸다.
그러나 최 목사는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이미 검찰의 무혐의 논리가 세워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명품 가방은 만나기 위한 수단이므로 청탁이 아니고, 통일티브이 재송출 건은 선물을 준 시기와 부탁한 시기가 거의 1년 가까이 떨어져 있어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사가) 설명해줬고, 대답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최 목사의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쪽은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영상녹화 방식으로 조사해 수사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청탁 여부 등 법리는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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