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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30대 남성이 항공사에 7억여 원을 물어주게 됐다.
5일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아시아나항공이 A 씨(32)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경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에서 레버를 조작해 비상 탈출구 출입문을 개방했다. 당시 항공기는 대구공항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에서 착륙을 준비하며 시속 260㎞로 하강 중이었다.
착륙 직후 승객 일부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항공기 비상문과 탈출용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서는 손상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항공기의 수리 비용을 약 6억4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구조상 출입문이 강제로 열리면 탈출형 슬라이드가 펼쳐지게 돼 있다. 운항 중인 출입문을 연 바람에 수리비 등이 들어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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