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1심에서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 A씨(42)의 형이 확정됐다. A씨는 1심 재판의 상고기간인 전날까지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1심 선고 뒤 진행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달 28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 당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하는 구속영장과 달리 실형이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형 집행장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신현준이 2020년 갑질 의혹에 휘말리자 다음 해인 2021년 또 다른 갑질을 당했다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2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동안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며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날 "형님 답이 없으시네요. 커뮤니티에 제 사연을 올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신현준을 협박했다.
A씨는 2020년 여름 신현준 매니저로 활동하던 중 당시 소속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신씨에게 앙심을 품고 갑질을 당한 사실이 있는 듯이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0년 7월 매니저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면서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항소를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를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1심 선고 뒤 진행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달 28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 당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하는 구속영장과 달리 실형이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형 집행장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신현준이 2020년 갑질 의혹에 휘말리자 다음 해인 2021년 또 다른 갑질을 당했다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2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동안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며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날 "형님 답이 없으시네요. 커뮤니티에 제 사연을 올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신현준을 협박했다.
A씨는 2020년 여름 신현준 매니저로 활동하던 중 당시 소속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신씨에게 앙심을 품고 갑질을 당한 사실이 있는 듯이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0년 7월 매니저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면서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항소를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를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25671?sid=102